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갑작스러운 낙상, 심장질환, 고혈압 등 응급상황에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IoT(사물인터넷) 기반 안전망 제도로, 2025년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운영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지원대상, 설치기기, 신청 절차, 서비스 내용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완벽 정리

 

🏠 1️⃣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혼자 사는 어르신 가정에 **응급감지기기(활동감지센서, 응급호출기 등)**를 설치해
응급상황을 24시간 감시·대응하는 정부 주도형 안전 돌봄 서비스입니다.

📍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정보원
📍 운영기관: 지역 노인복지관 / 응급관리요원 / 119 센터 연계

💡 즉,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응급요원이 즉시 확인하고 구조대가 출동하는 체계입니다.


👵 2️⃣ 서비스 주요 기능

구분기능 설명
① 응급호출기 어르신이 직접 버튼을 눌러 119 연결 가능
② 활동감지센서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을 경우 자동 경보
③ 화재감지센서 연기·온도 급상승 시 즉시 알림 전송
④ 응급관리시스템 응급상황 발생 시 119와 즉시 연동
⑤ 안부확인 서비스 매일 자동 문진 또는 전화로 생존 확인

💬 최근에는 AI 스피커형 호출기, 낙상 감지기 등
스마트기기 기반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3️⃣ 서비스 지원 대상

구분내용
기본대상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우선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질환자, 75세 이상 고령자
추가지원 가능자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중인 어르신, 고위험군 단독세대
예외사항 이미 유사한 IoT 안전기기 설치된 경우 제외 가능

📌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4️⃣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전화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복지관·노인맞춤돌봄센터 문의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서비스 → 노인복지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 5️⃣ 설치되는 주요 장비

장비명기능설치 위치
활동감지센서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을 경우 자동 알림 거실·침실
응급호출기(버튼) 긴급 상황 시 즉시 호출 침대 옆·화장실
화재감지기 연기 감지 시 알림 전송 주방
게이트웨이 통신장치 모든 기기를 서버와 연결 거실 또는 복도
AI 음성 스피커(확장형) 음성으로 119 호출, 안부 대화 기능 주요 생활공간

📡 모든 기기는 LTE 통신망으로 연결되며,
정전 시에도 일정 시간 동작 가능한 비상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 6️⃣ 응급상황 대응 절차

1️⃣ 센서가 움직임 중단·연기 등을 감지
2️⃣ 자동으로 응급관리시스템 서버로 전송
3️⃣ 지역 응급관리요원 확인 전화 시도
4️⃣ 연락 두절 시 119 구조대 출동
5️⃣ 이후 사회복지사 또는 요원이 현장 방문 확인

💡 1인 가구 노인 사망사고 예방률이 약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7️⃣ 서비스 비용

구분금액비고
설치비용 무료 정부 및 지자체 부담
통신비 및 유지관리비 무료 전액 지원
기기 수리 및 교체비 무료 고장 시 무상 교체

즉, 어르신은 전혀 비용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 8️⃣ 신청 후 절차

단계내용소요기간
① 접수 주민센터에서 신청 즉시
② 대상자 조사 복지담당자 현장 방문 약 1~2주
③ 장비 설치 전문기사 방문 설치 약 1주
④ 서비스 개시 관제센터 등록 후 모니터링 시작 즉시

📍 전체 소요 기간은 평균 2~3주 이내입니다.


🔔 9️⃣ 정기 점검 및 관리

  • 매월 1회 이상 응급기기 작동 점검
  • 응급요원이 전화 또는 방문 확인
  • 장비 이상 시 즉시 교체
  • 어르신 부재·이사 시 재등록 가능

📞 10️⃣ 문의처

기관전화번호역할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전국 서비스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노인돌봄 연계 서비스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번호 + 120 신청 접수
사회보장정보원 ☎ 02-6360-6000 시스템 운영·장비관리

✅ 요약정리

항목내용
대상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우선: 기초·차상위·고위험군)
신청처 주민센터 / 복지관 / 복지로
설치기기 응급호출기, 감지센서, 화재경보기
비용 전액 무료
운영기관 보건복지부·지자체·사회보장정보원
신청기간 연중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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