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가 빠져 불편함을 느끼는 시니어들이 많지만, 임플란트 시술은 비용이 비싸서 쉽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건강보험이 임플란트 2개까지 시술비의 70%를 지원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시술 조건, 본인부담금, 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아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비의 70%를 보험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 시행 시기: 2014년 시작 → 2018년부터 70% 지원 확대
📍 시행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 즉, “65세 이상이면 평생 2개의 임플란트를 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 2️⃣ 지원 대상
|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치료일 기준) |
| 건강보험 자격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
| 치아 상태 | 자연치아가 1개 이상 빠진 경우 (발치 후) |
| 제외 대상 | 완전 무치악(치아 전부 없음) / 이미 2개 지원받은 자 / 재시술 대상자 |
📍 틀니 지원과 중복 적용 불가
(이미 틀니 지원을 받은 경우, 임플란트 지원 불가)
🦷 3️⃣ 지원 내용 및 금액
| 임플란트 | 1인당 2개 한도 | 70% | 약 40~50만 원/개 | 약 10만 원 내외 |
| 임플란트 재시술 | 불가 (1회만 지원) | - | - | - |
| 치료부위 | 어금니, 앞니 모두 가능 | - | - | - |
💬 평균적으로 임플란트 1개당 120만~150만 원 수준의 시술비가
보험 적용 시 약 40~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 4️⃣ 지원 절차
🏥 ① 병원 방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임플란트 급여 치과” 방문
- 치아 상태 및 보험 적용 여부 진단
📄 ② 건강보험 적용 신청
- 병원에서 공단에 보험 청구 자동 처리
-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신분증만 지참)
💳 ③ 본인부담금 결제
- 전체 비용 중 30%만 병원에 납부
- 나머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병원에 지급
🦷 5️⃣ 시술 가능한 임플란트 종류
| 티타늄 소재 임플란트 | ✅ 가능 |
| 세라믹 임플란트 | ❌ 불가 |
| 골이식 포함 시술 | ✅ 가능 (필요 시 인정) |
| 임시치아·보철 | ✅ 일부 적용 가능 |
| 심미보철(미용 목적) | ❌ 제외 |
📍 보험적용은 기능회복 목적의 시술에 한함입니다.
⏳ 6️⃣ 지원 횟수 및 주의사항
| 평생 지원 횟수 | 1인당 최대 2개 |
| 재시술 지원 | 불가 (제외대상) |
| 지원 제외 | 치아가 모두 없는 완전무치악자 |
| 치과 선택 | 건강보험 임플란트 지정 병원만 가능 |
| 재등록 필요 없음 | 병원에서 자동 적용 |
💬 한 번 시술받은 후 파손되어 재시술할 경우, 추가 지원은 불가합니다.
💡 7️⃣ 임플란트 vs 틀니 지원 비교
| 지원 개수/횟수 | 2개 한도 | 전체틀니 7년 주기 |
| 지원율 | 70% | 70~90% |
| 본인부담금 | 약 40~50만 원 | 약 30~40만 원 |
| 시술대상 | 일부 치아 결손자 | 전체 치아 결손자 |
| 시술주체 | 치과의원 | 치과의원 |
| 중복지원 여부 | ❌ 불가 | ❌ 불가 |
🧠 8️⃣ 임플란트 시술 전 확인사항
✅ 잇몸질환(치주염 등)이 있는 경우 치료 후 시술 가능
✅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는 주치의 상담 필요
✅ 흡연자는 잇몸 회복이 느려 시술 후 주의 필요
✅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10%만 납부
📋 9️⃣ 필요 서류
| 공통 | 신분증 | 필수 지참 |
| 의료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발급 |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가족 위임 가능 |
🏥 10️⃣ 지원 병원 찾는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병원·약국 찾기 → 노인 임플란트 급여 치과 선택
→ 지역명 입력 → 지정 병원 검색 가능
또는 📞 1577-1000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문의
⚠️ 11️⃣ 유의사항
- 2개 이상 시술해도 보험은 2개까지만 적용
- 임플란트 재시술·파손 보상 불가
- 의료급여 수급자는 반드시 지정병원 이용
- 비급여 재료(세라믹 등)는 전액 본인 부담
📞 12️⃣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1577-1000 | 지원금 및 지정병원 문의 |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의료급여 감면 안내 |
| 지역 보건소 | 각 지역 대표번호 | 노인 치과 검진 연계 |
✅ 요약정리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
| 지원개수 | 1인당 2개 한도 |
| 지원비율 | 시술비의 70% (의료급여자는 90%) |
| 본인부담금 | 약 40~50만 원 (1개 기준) |
| 신청방법 | 지정 치과 방문 후 자동청구 |
| 중복지원 | 틀니 제도와 중복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