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사회적 배려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분양 주택에 **‘특별공급 우선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일반 청약보다 먼저 청약 기회를 주는 제도로, 주택 마련이 어려운 시니어층이나 신혼부부,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공공·민간 분양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우선순위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1️⃣ 특별공급 제도란?
특별공급은 무주택자 중 사회적 배려계층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아파트 일반 청약보다 먼저 공급 물량을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 공공분양: LH·SH 등 공공기관이 시행
📍 민간분양: 건설사(대형·중견) 시행, 국토부 승인 필요
💬 쉽게 말하면, "청약 경쟁 없이 먼저 당첨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2️⃣ 특별공급 주요 유형
|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 7년 이내 부부, 예비신혼부부 포함 | 소득기준 중위 130% 이하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소득기준 완화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3년 이상 부양 중인 65세 이상 부모 | 세대주 요건 필수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세대 내 누구도 주택 소유 이력 없음 |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찰·군인 등 | 해당 기관 추천 필요 |
| 기타 공공형 공급 | 신중년(만 50세 이상) / 저소득층 / 다문화가정 | 지역·지자체별 운영 |
🧓 3️⃣ 시니어(고령자) 우선공급 자격
시니어층은 일반적으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과 **‘신중년 공공형 우선공급’**에 해당합니다.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부양 요건: 3년 이상 65세 이상 부모를 실제 부양
- 세대 요건: 부모와 세대 합가 필수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 소득 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공급 주체: LH, SH공사 및 민간건설사 일부
📌 예시: 70세 부모를 3년 이상 모시고 사는 무주택 세대주는
공공 및 민간 아파트 청약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신중년·시니어형 공공분양
- 대상: 만 50세 이상~65세 미만 무주택자
- 우선 공급지역: 서울·경기 공공임대 또는 행복주택 단지
- 특징: 고령자 맞춤형(엘리베이터·복지시설 연계형) 주택 공급
🏢 4️⃣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요건 (LH·SH 기준)
| 무주택세대주 | 청약자 및 배우자 모두 주택 미소유 |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130% 이하 (세대합산) |
| 자산기준 | 부동산 2억 1천만 원, 자동차 3,500만 원 이하 |
| 거주요건 | 해당 지역(시·도) 1년 이상 거주 |
| 청약통장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1년 이상 + 납입 12회 이상 |
💡 공공분양은 소득·자산 요건이 명확하며, 무주택 기준 확인이 중요합니다.
🏗️ 5️⃣ 민간분양 특별공급 자격요건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소득 140% 이하 | 경쟁률 높음 |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지역별 공급 우선 |
| 노부모 부양 | 3년 이상 부양, 소득 120% 이하 | 일부 민영단지 운영 |
| 생애최초 | 세대 전원 주택 미보유, 소득 140% 이하 |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급 |
🧾 민간분양은 건설사별 공급 비율(5~10%)이 달라집니다.
🏠 6️⃣ 특별공급 신청 절차
🏢 공공분양 (LH·SH)
1️⃣ LH·SH 홈페이지 → 공고문 확인
2️⃣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접속
3️⃣ “특별공급” 탭 선택 → 신청서 작성
4️⃣ 소득·무주택 증빙서류 업로드
5️⃣ 접수 완료 후 결과 문자 통보
🏗️ 민간분양
1️⃣ 분양사 홈페이지 → “특별공급 신청서” 다운로드
2️⃣ 기관 추천서 or 자격증빙 서류 제출
3️⃣ 건설사 또는 청약홈 통해 접수
4️⃣ 추첨 또는 우선순위 배정
📑 7️⃣ 우선순위 배점 기준 (간략 정리)
| 무주택 기간 | 최대 40점 |
| 부양가족 수 | 최대 35점 |
| 청약통장 납입횟수 | 최대 25점 |
| 지역 거주기간 | 가점 동점자 우선순위 기준 |
📍 특별공급 내에서도 가점제 + 추첨제 혼합 운영됩니다.
⚠️ 8️⃣ 유의사항
- 특별공급은 평생 1회만 당첨 가능 (중복 신청 불가)
- 배우자나 세대원 중 주택 소유 이력 있으면 탈락 가능
- 서류 미비·소득초과 시 부적격 처리
- 공공·민간 청약일이 다르므로 일정 확인 필수
📞 9️⃣ 문의처
| LH 콜센터 | ☎ 1600-1004 | 공공분양 청약 문의 |
| SH공사 | ☎ 1600-3456 | 서울지역 특별공급 |
| 국토교통부 콜센터 | ☎ 1599-0001 | 특별공급 제도 안내 |
| 청약홈 고객센터 | ☎ 1644-7445 | 온라인 신청 지원 |
| 국민은행 청약센터 | ☎ 1588-9999 | 청약통장 관련 문의 |
✅ 요약정리
| 제도명 | 공공 및 민간 분양 특별공급 | |||||||||||||||||||||||||||||||||||||||||||||||||||||||||||||||||||||||||||
| 주요대상 | 시니어, 신혼부부, 다자녀, 무주택자 | |||||||||||||||||||||||||||||||||||||||||||||||||||||||||||||||||||||||||||
| 자격요건 | 무주택, 소득·자산 기준 충족 | |||||||||||||||||||||||||||||||||||||||||||||||||||||||||||||||||||||||||||
| 신청방법 | 청약홈 또는 건설사 홈페이지 | |||||||||||||||||||||||||||||||||||||||||||||||||||||||||||||||||||||||||||
| 주의사항 | 1회만 당첨 가능, 중복 불가 | |||||||||||||||||||||||||||||||||||||||||||||||||||||||||||||||||||||||||||
| 혜택 | 일반 청약보다 우선 당첨 기회 부여
🏠 1️⃣ 특별공급 제도란?특별공급은 무주택자 중 사회적 배려계층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아파트 일반 청약보다 먼저 공급 물량을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 공공분양: LH·SH 등 공공기관이 시행 📍 민간분양: 건설사(대형·중견) 시행, 국토부 승인 필요 💬 쉽게 말하면, "청약 경쟁 없이 먼저 당첨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2️⃣ 특별공급 주요 유형구분주요 대상비고
🧓 3️⃣ 시니어(고령자) 우선공급 자격시니어층은 일반적으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과 **‘신중년 공공형 우선공급’**에 해당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공공 및 민간 아파트 청약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신중년·시니어형 공공분양
🏢 4️⃣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요건 (LH·SH 기준)구분기준
🏗️ 5️⃣ 민간분양 특별공급 자격요건유형자격 요건특징
🏠 6️⃣ 특별공급 신청 절차🏢 공공분양 (LH·SH)1️⃣ LH·SH 홈페이지 → 공고문 확인2️⃣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접속 3️⃣ “특별공급” 탭 선택 → 신청서 작성 4️⃣ 소득·무주택 증빙서류 업로드 5️⃣ 접수 완료 후 결과 문자 통보 🏗️ 민간분양1️⃣ 분양사 홈페이지 → “특별공급 신청서” 다운로드2️⃣ 기관 추천서 or 자격증빙 서류 제출 3️⃣ 건설사 또는 청약홈 통해 접수 4️⃣ 추첨 또는 우선순위 배정 📑 7️⃣ 우선순위 배점 기준 (간략 정리)항목배점
⚠️ 8️⃣ 유의사항
📞 9️⃣ 문의처기관연락처담당 내용
✅ 요약정리항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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