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재정 부담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관련 세금입니다. 특히 집을 오래 보유한 고령자일수록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오랫동안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종부세를 일정 비율로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고령자 세액공제의 조건, 공제율, 신청방법을 시니어 눈높이에 맞춰 자세히 설명합니다.

 

2025년 고령자 세액공제(종합부동산세)

1️⃣ 고령자 세액공제란?

‘고령자 세액공제’는 만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세제 혜택입니다.
이는 단순한 공제가 아니라,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세액공제)**하는 형태입니다.

📍 법적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 적용대상: 만 60세 이상 1세대 1 주택자
📍 공제방식: 세액공제 (최대 80%까지 감면 가능)


🧓 2️⃣ 적용 대상자 조건 (2025년 기준)

구분조건
나이 요건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만 60세 이상
주택 수 요건 1세대 1주택자 (공동명의 시 예외 있음)
보유기간 요건 5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공제’와 중복 가능
납세자 요건 종부세 납세의무자 본인
소득 요건 별도 제한 없음

💬 즉, 만 60세 이상이면서 본인 명의의 1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고령자 +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3️⃣ 공제율 정리표 (2025년 기준)

구분고령자 세액공제율비고
만 60세 이상 ~ 65세 미만 20%  
만 65세 이상 ~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 최대치
장기보유 세액공제와 중복 시 최대 80% 한도  

💡 예시
만 72세, 주택보유 10년 → 고령자공제 40% + 장기보유공제 40% = 총 80% 공제 가능


🏦 4️⃣ 실제 절세 효과 예시

연령주택보유기간납부세액적용공제율실제 납부세액
62세 8년 120만 원 20% + 20% = 40% 72만 원
68세 10년 200만 원 30% + 40% = 70% 60만 원
72세 15년 300만 원 40% + 40% = 80% 60만 원

➡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5️⃣ 장기보유공제와의 관계

고령자 세액공제는 ‘장기보유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하지만,
👉 두 공제율을 합산하더라도 **최대 80%**까지만 인정됩니다.

구분장기보유공제율비고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보유 50% 상한 적용

💬 즉, 70세 이상 + 15년 보유라도
40% + 50% = 90% → 실제로는 80%까지만 공제됩니다.


🧾 6️⃣ 공동명의자 적용 방식

2025년부터는 공동명의자도 선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부부가 공동명의로 1 주택을 보유한 경우
📌 ① 각자 1 주택자로 분리해 과세
📌 ② 1세대 1 주택자로 합산과세
더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 가능

💡 단, 부부 모두 60세 이상이라면 각자 고령자공제 가능
→ 실제 세액 절감 효과 2배


🏛️ 7️⃣ 신청 방법

✅ 자동 적용

  • 국세청은 주민등록 기준 연령·보유기간을 자동으로 반영하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공제 처리됩니다.

✅ 수동 신청(특례 선택 시)

  • 공동명의 선택과 같이 공제 방식 변경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제출기한: 종부세 신고기간(매년 9월 16일~30일)


🧾 8️⃣ 유의사항

항목주의 내용
2주택 이상 보유자 고령자공제 적용 불가
부부 공동명의 중 1인만 60세 이상 해당자만 공제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 시점부터 보유기간 계산
주택 일부 증여 시 지분비율만큼 공제 가능
세대분리된 자녀 명의 포함 시 세대 합산 과세 주의

💡 9️⃣ 절세 팁

보유기간과 연령이 함께 올라갈수록 공제율 증가
공동명의 선택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 큼 → 반드시 시뮬레이션 확인
✅ **종부세 자동계산기(홈택스)**로 사전 확인 가능
노년층 주택 보유자는 불필요한 매도보다 공제 활용이 유리


📞 10️⃣ 문의처

기관연락처
국세청 고객센터 ☎ 126 → 1 → 4 (종부세 전용)
홈택스 종부세 계산기 https://www.hometax.go.kr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지역별 방문 상담 가능

✅ 요약정리

항목내용
공제대상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공제율 20~40% (70세 이상 최대 40%)
장기보유공제 중복 가능 (최대 80%)
신청방법 자동적용 / 공동명의 시 신청서 제출
적용시점 매년 6월 1일 기준
공제상한 세액공제 총합 8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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