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 건강이 약해지고,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시점이 옵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바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인데, 이 등급을 받아야 요양보호사 방문, 주야간 보호, 요양원 입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장기요양등급의 신청 절차, 등급 기준, 필요 서류, 유의사항까지 시니어와 가족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요양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법적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서비스 형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시설 등
💡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돌봄 비용의 85~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평가하여
필요한 돌봄 수준을 1~5등급으로 구분한 제도입니다.
| 1등급 | 거동 불가능, 전적인 도움 필요 | 요양원 입소, 방문요양 |
| 2등급 | 대부분의 활동에 도움이 필요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
| 3등급 | 부분적 도움이 필요 | 방문요양, 복지용구 지원 |
| 4등급 | 부분적 제한 있으나 가벼운 도움 필요 | 주야간보호, 간헐적 요양 |
| 5등급 | 경증 치매 등 인지저하 중심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주간보호 |
📞 3️⃣ 신청 자격
|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
| 질환 기준 |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중풍, 근골격계 질환 등 |
| 생활 능력 | 일상생활의 50% 이상을 타인 도움으로 수행하는 경우 |
💬 단,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환 진단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4️⃣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 ① 신청 접수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② 방문 조사 |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하여 상태 평가 | 공단 |
| ③ 의사소견서 제출 | 주치의 또는 병원 발급 | 의료기관 |
| ④ 등급 판정 | 장기요양인정위원회 심의 | 공단 |
| ⑤ 결과 통보 | 등급 결정 통지서 발송 | 공단 |
📆 처리 기간: 약 30일 내외
(단, 의사소견서 제출 지연 시 최대 45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5️⃣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 신청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지참
✅ 전화 신청
- 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기본정보 확인 후 직원 방문 일정 조율
✅ 온라인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기요양인정신청” 클릭
📄 6️⃣ 준비 서류
| 기본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공단 비치 또는 온라인 제출 |
| 의료서류 | 의사소견서 | 주치의 또는 병원 발급 |
| 신분서류 | 신분증 사본 | 본인 및 대리인 |
| 추가서류 | 위임장 (대리신청 시) | 가족 대리 신청 가능 |
⚕️ 7️⃣ 의사소견서 발급 요령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핵심 서류입니다.
병원에서 ‘장기요양보험용’ 진단서로 발급받아야 하며,
📍 비용은 약 2~3만 원 수준입니다.
의사소견서는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전송 가능합니다.
🧮 8️⃣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점수제)
| 1등급 | 95점 이상 | 전적으로 타인 도움 필요 |
| 2등급 | 75~94점 | 대부분 도움 필요 |
| 3등급 | 60~74점 | 부분적 도움 필요 |
| 4등급 | 51~59점 | 경도 기능저하 |
| 5등급 | 45~50점 | 경증 치매 중심 |
| 등급외 (A/B) | 44점 이하 | 장기요양 미해당, 돌봄연계 가능 |
🧩 평가항목: 신체기능(11개), 인지·행동(13개), 질병·치료(4개) 등 총 52개 항목
💰 9️⃣ 본인부담금 비율
| 일반대상자 | 15% | 보험 지원 85% |
| 기초생활수급자 | 0% | 전액 정부 부담 |
| 차상위계층 | 9% | 감면 적용 |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시설 입소 등
서비스 유형별로 본인부담률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10️⃣ 등급 유효기간
- 유효기간: 최초 인정 후 1년~2년
- 연장 신청: 만료 90일 전부터 재신청 가능
- 상태변화(악화 시) 재판정 신청 가능
💬 재판정 시에는 다시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11️⃣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 1577-1000 | 신청·등급조회·서비스 안내 |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복지서비스 연계 문의 |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https://www.longtermcare.or.kr | 온라인 신청 및 조회 |
✅ 요약정리
| 신청대상 |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자 |
| 등급기준 | 1~5등급 (점수제) |
| 신청방법 | 방문 / 전화 / 온라인 |
| 필요서류 | 신청서, 의사소견서, 신분증 |
| 본인부담률 | 0~15% |
| 유효기간 | 1~2년 (연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