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치아가 약해지고, 음식 섭취가 어려워지는 것은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틀니 시술비는 생각보다 고가이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 틀니비용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일정 금액의 틀니 시술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틀니비용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절차,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1️⃣ 노인 틀니비용 지원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부분틀니·전체틀니 시술 비용의 일부를 보험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 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 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 시행 연도: 2012년 부분 적용 → 2017년부터 전면 확대
💬 쉽게 말해,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틀니비용의 절반 이상을 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 2️⃣ 지원 대상
|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
| 건강보험 자격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자 |
| 치과 상태 | 치아가 일부 또는 전부 결손된 경우 |
| 제외 대상 | 틀니 시술 후 7년 이내 재시술자 / 심한 잇몸질환 미치료자 |
💡 단, 7년이 지나야 재시술 지원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3️⃣ 지원 항목 및 본인부담금
| 전체틀니 (상·하악) | 70% 지원 | 약 30% 부담 (30~40만 원) | 약 10% 부담 |
| 부분틀니 (일부 치아) | 70% 지원 | 약 35~45만 원 | 약 10~15만 원 |
| 의료급여 수급자 | 90% 지원 | 약 10% 부담 (10만 원 이하) | - |
📍 시술비는 치과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300~400만 원 → 30~40만 원 수준으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 4️⃣ 지원 절차
🏢 ① 병원(치과) 방문
- 건강보험공단 지정 “노인틀니 급여 치과의원” 확인
- 틀니 필요 여부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 ② 건강보험 적용 신청
- 치과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자동 청구
-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본인 신분증만 필요)
💳 ③ 본인부담금 결제
- 진료 후 본인부담금만 납부
- 잔여 금액은 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급
🧠 5️⃣ 시술 가능 항목
| 레진상 전체틀니 | ✅ 가능 |
| 금속상 전체틀니 | ✅ 가능 |
| 부분틀니 (클래스프 포함) | ✅ 가능 |
| 임플란트 틀니 | ❌ 지원 불가 |
| 임시틀니·교정틀니 | ❌ 제외 |
💬 임플란트는 별도 지원제도가 있으며, 틀니 제도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6️⃣ 시술 주기 및 제한사항
| 재시술 가능 시기 | 최초 지원일로부터 7년 이후 |
| 보철물 유지관리 | 1년에 1회 조정 또는 수리 가능 |
| 치료 제외 사유 | 잇몸질환, 치주염 등 치료 미완료 시 지원 불가 |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경감 또는 면제 가능 |
💡 7️⃣ 시니어에게 유리한 이유
✅ 경제적 부담 감소 – 시술비의 70~90% 절감
✅ 영양상태 개선 – 식사 편의성 향상
✅ 사회활동 회복 – 외출·대화 불편감 해소
✅ 의료접근성 향상 – 전국 지정 치과 1만 개 이상
📋 8️⃣ 신청 시 필요 서류
| 공통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의료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발급 가능 |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가족 대리 시 필수 |
🏥 9️⃣ 지원 병원 찾는 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메뉴: ‘병원·약국 찾기’ → ‘노인틀니 급여 치과’ 선택
→ 지역명 입력 → 지원 가능 치과 확인 가능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도 문의 가능
⚠️ 10️⃣ 주의사항
- 틀니 시술 후 7년 이내 재지원 불가
- 임플란트와 중복 지원 불가
- 미등록 치과 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 불가
- 본인부담금만 병원에 직접 납부해야 함
📞 11️⃣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1577-1000 | 지원금·적용병원 문의 |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의료급여 수급자 감면 안내 |
| 시·군·구 보건소 | 각 지역 대표번호 | 무료검진 및 연결지원 |
✅ 요약정리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
| 지원금액 | 시술비의 70~90% |
| 지원항목 | 전체틀니·부분틀니 |
| 재지원주기 | 7년 후 가능 |
| 신청방법 | 지정 치과 방문 후 자동청구 |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